보험사별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
간단한 병원 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온 뒤
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구요.
수술이나 입원등 큰 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우선 해당 보험사의 콜센타에
신고 접수 하시면 각 보험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줍니다.
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는 해당 경찰서의 진술서등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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